같은 방 수용자 때린 30대 남성 '징역 8월'

by 하기자


2025091901001586700067451.jpg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같은 방 수용자를 때려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미얀마)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5월 21일 천안교도소에서 같은 방에 수용 중인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판결 선고일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벌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과거 다른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으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교도소 내부의 질서를 잘 지키고 교도관들의 지시를 따라야 함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50919010006745


매거진의 이전글태양광 대출 사기 혐의 일당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