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자신을 구조하려는 소방관을 폭행해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3월 9일 19시 18분께 '60대 여성, 심정지 추정'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고인을 태운 후 병원에 인계하려는 구급대원 3명의 행동에 반발하며 폭행해 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을 병원으로 옮기는 구급대원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게 하고 그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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