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판 절취한 후 사용한 20대 남성 징역형

by 하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등록된 번호판을 절취한 뒤 사용해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0월 주차된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손으로 제거해 떼어낸 후 친구로부터 구매한 무등록 오토바이에 부착, 행사하는 등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했다.




아울러 2025년 1월 서북구 불당동에서 신호등이 빨간불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70대 여성을 들이 받아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절도, 자동차번호판의 부정사용 및 행사,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았고, 수회 소년부 송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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