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권한 없이 가스밸브를 조작해 도시가스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 8일부터 2025년 1월 6일까지 서북구 성정동 한 오피스텔 4개 호실의 도시가스밸브를 가스공급시설 설치자의 승낙 없이 조작해 도시가스공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무단으로 가스공급시설을 조작해 도시가스공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오피스텔 관리인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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