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천안논단

검찰, 천안·아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by 하기자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박상돈 천안시장과 박경귀 아산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지역 발전의 동력을 잃을까 벌써부터 여론이 심상치 않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6.1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문자 메시지 등으로 자신을 홍보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박상돈 천안시장을 28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은 9월 7일 천안시청을 압수수색을 했다.



또 박상돈 시장은 후보 시절 책자형 공보물에 '고용률 전국 2위, 실업률 전국 최저'라고 기재했지만 '50만 이상 대도시'라는 문구가 빠진 것이 사실과 다른 부분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박 시장은 중요한 문구를 빠뜨린 것에 대해 의도성이 없었다며 기자회견 등을 통해 실수한 부분을 스스로 인정, 사후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법조계는 박 시장의 문구를 의도적으로 뺀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고, 협의가 인정되더라도 2016년 발생한 민주당 국회의원 A씨의 허위사실공표 사안과 비교해볼 때 죄질이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전망했다.



이밖에 박 시장은 재직시절, '다시, 천안'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면서 현직에서 쓰고 있는 슬로건과 유사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받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검토를 받은 사안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또 같은 날 6.1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박경귀 아산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후보에 대해 풍기역 도시개발사업 셀프개발, 허위매각, 재산은닉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해 오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됐다.



게다가 박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선거입박시점에 아산시 전역에 게첨하는 한편, 같은 내용을 유권자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아산시장 선거 당시 박경귀 시장 5만9314표, 오세현 전 시장 5만8000표로 1314표의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이목이 쏠려 왔다.



이처럼 천안과 아산 현 시장이 줄줄이 불구속기소 되자 지역발전에 저해될까 우려 섞인 여론이 커지고 있다.



시민 A씨는 “천안의 경우 전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조사와 재판받는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뒤숭숭한 분위기에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았다”며 “또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복무 기강을 바로잡길 바란다”고 했다.



아산 시민들은 "역대 선거에서 이번 시장선거만큼 상대비방과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등 지저분한 선거는 없었다" 면서 우려했던 사태가 현실로 나타난 데 대해 시정 공백을 걱정하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천안=하재원 기자. 아산=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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