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말리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20대 남성 징역형

by 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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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싸움 말리는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6월 15일 행인과 시비가 붙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분리 조치를 당하자 사건 경위에 관해 진술하기를 거부하고, 약 10분간 욕설과 함께 경찰관에게도 시비를 걸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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