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상관을 모욕하고 후임에게 위력으로 가혹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 제55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정훈장교와 인사장교, 본부중대장, 교육훈련부사관 등에게 업무불만감이 쌓여 있다는 이유로 후임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상관을 모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저녁 점호 후 취침을 위해 누워있는 피해자를 향해 "선임도 안자는데 벌써 누워?" 등의 말을 하며 위력을 행사해 약 2시간 동안 피해자가 취침하지 못하도록 가혹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상관을 모욕하고 후임 병사에게 가혹 행위 및 폭행을 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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