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행인을 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기소된 버스운전기사 A(64)씨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2월 1일 천안아산역 인근에서 시속 20.6km의 속도로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남학생을 충격해 2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 보행자인 피해자를 역과해 피해자에게 26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그 과실 및 상해가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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