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천안논단

천안시 형해화된 '유명무실 조례' 폐지는 언제

by 하기자

- 조례 부칙에 유효기간 설정...경과하면 효력 상실

- 실효된 조례를 개정까지 거친 사례도

- 법제처 "주민에게 혼란, 폐지 절차가 바람직"


천안시가 효력을 상실한 채 명문만 남은 '유명무실 조례'를 한없이 방치하고 있어 폐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다.<중도일보 2024년 3월 22일 12면 보도>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례의 부칙은 시행일을 규정하거나 경과조치를 설명하는 등 법령에서의 본칙에 부수되는 내용을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간을 한정해야 하는 법의 경우 부칙을 통해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 그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경과한 조례라면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게 되지만 시가 '유령 조례'를 없애지 않고, 개정까지 거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 저소득층 주민에게 특수촬영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하는 '천안시 저소득층 특수촬영 의료비 지원 조례'는 그 효력이 2018년까지였지만, 사라지지 않고 2020년 일부개정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천안시 장애인 목욕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가 2019년에 실효됐고, '천안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도 2020년 사문화됐지만,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2017년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조례 부칙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폐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주민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으므로 폐지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따라서 시는 사문화·형해화된 '유명무실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자치입법 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혼란을 줄 수 있는 자치법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51015010003381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천안시,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입지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