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3단독은 종교 관련 유튜브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벌금 3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 피해자가 운영하는 종교 관련 유튜브 채널의 후원금을 자신의 계좌로 대신 지급 받아 전달하는 일을 했지만,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자 협의 하에 일을 그만두게 됐다.
이후 A씨는 계좌에 남은 후원금 9400여만원을 마음대로 교회에 기부하거나 소비하는 등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주식 부장판사는 "초범인 점, 자백 및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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