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 거액 빌린 뒤 편취한 여성 '징역 1년 4월'

by 하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3단독은 연인에게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인 A씨는 2016년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회사에 넣어서 돈을 불려주겠다,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현혹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억9428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주식 부장판사는 "초범인 점과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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