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 강제추행 혐의 30대 현직 경찰 집행유예

by 하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2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인 A(3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8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장애인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경찰인 A씨는 2021년 2월 아산시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인수인계를 해주는 전임자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직장동료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며 "다만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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