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사고로 승객 사망케 한 50대 버스기사 '벌금형'

by 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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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3단독은 추돌사고로 승객을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세버스를 운전하는 A씨는 2025년 2월 25일 아산시 한 교차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감속차로와 갓길에 걸쳐 정차하고 있던 덤프트럭을 충격해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58·여)씨를 경추 골절 및 외상성출혈로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주식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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