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얼굴에 침 뱉은 30대 남성 '징역 8월'

by 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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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폭행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5월 23일 불당동 한 술집에서 80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해 업주가 112신고를 하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흉기로 위해를 가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돼 가면서도 경찰관 얼굴에 수차례 침을 뱉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으로 사안이 무거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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