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경쟁업체 비방한 50대 남성 벌금형

by 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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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경쟁업체를 비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 유튜브 채널에 B모터스가 개발해 판매하는 자동차 부품을 탈거하는 동영상을 게시하며 '장착하자마자 출발해서 10분도 지나지 않아 차가 바로 뻗었다고 합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비방할 목적으로 3차례에 걸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품을 차량에 장착한 후 고장이 나면 다수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동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쟁업체를 운영하는 점, 동영상들을 올리게 된 경위나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판시 행위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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