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석유 절취 시도한 50대 '징역 2년'

by 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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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국가기반시설인 송유관을 뚫고 석유를 훔치려 해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공범들과 2020년 여름에서 가을경 사이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으로부터 석유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공범들과 함께 2020년 8월부터 지하 2m 깊이에 매설된 송유관까지 땅을 파 피복을 벗겨내고, 호스를 연결해 석유를 절취하는 시설을 설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상호 역할을 분담해 국가기반시설인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라며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해 석유를 절취하는 행위는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일 뿐 아니라, 송유관 파손으로 인한 국가·경제적 손실, 폭발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 누출된 석유로 인한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과 같은 환경오염 우려 등 사회적인 해악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의 죄책을 무겁게 볼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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