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수감 중 재차 스토킹한 남성 징역형 구형

by 하기자

2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 교제하던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스토킹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5년 7월 수감 중인 교도소에서 피해자의 직장에 보복을 암시하는 내용 등의 편지를 5회 이상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기일은 12월 8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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