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투표용지 찢은 혐의 70대 벌금형 구형

by 하기자

2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6월 3일 서북구 쌍용동 한 초등학교 투표장소에서 자신이 잘못 기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용지를 교체해달라는 부탁을 거절당하자 손으로 찢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기일은 12월 8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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