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6월 3일 서북구 쌍용동 한 초등학교 투표장소에서 자신이 잘못 기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용지를 교체해달라는 부탁을 거절당하자 손으로 찢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기일은 12월 8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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