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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o Good Sep 14. 2018

발명에도 방법이 있다-1

발명의 구성이란?

요즘은 다양한 특허나 지적재산권에 관한 이슈가 많이들 기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도 예전보다는 많아지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아이디어'를 지키고자 하는 마인드도 생긴 것 같고, 그러한 아이디어의 가치도 어느 정도 보호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단순한 기술 이외에도 상표나 디자인에 관한 부분에도 관심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지만, 갈수록 나의 권리가 침해당한다는 생각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중간중간 관련 이야기들을 하겠지만, 그래도 최초 이 매거진의 시작 의도인 최초 발명으로부터 특허등록이 되기까지 그리고, 등록 이후에 침해 부분까지 변리사로서의 다양한 실무적인 경험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말을 통해 앞으로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발명은 무엇일까? 이렇게 얘기하면 막상 떠오르는 단어가 막연할지 모른다. 발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순전히 자신이 개발한 아이디어를 출원하기 위해 가공되는 단계를 고려한 이야기이다. 오로지 창작적인 가치가 발명이 아니라, 개량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발명이므로 이러한 점은 창작보다는 스킬에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발명하는 것도 방법이 필요하다. 특허를 등록받는 과정에서는 말이다.


대단히 학문적인 발명의 창작법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이 글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음을 미리 말씀드린다. 많은 연구원들과 다양한 개인발명가들과 상담을 통해 느낀 건 보다 많은 아이디어와 창작적인 개발 아이템이 있음에도 발명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새로운 기술 구성들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거나, 특허출원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오히려 너무 단순한 변경만으로 등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극과 극의 상황을 많이 맞딱뜨리곤 한다. 무엇보다 발명자가 머릿속에 그리는 다양한 기술적인 설계도를 대리인들은 볼 수 없으므로, 발명을 특허로 등록받기 위해 열심히 개발하는 엔지니어들이 보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꺼내어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원론적인 것이 아닌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기업이나 개인이나 사업을 위한 아이템으로 기술개발을 하거나, 앞선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들을 개발하여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 상담을 해온다. 맨 먼저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으면 대리인인 변리사가 생각하는 발명에 대한 포인트와 발명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포인트는 서로 다르기 마련이다(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발명 자체의 근본적인 내용에 대한 포인트라기보다는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방법론의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변리사들의 생각은 그 발명을 어떻게 법률적인 언어로 표현할 때, 그 발명을 침해하려는 자들의 것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지(침해 증명의 용이성), 발명자가 생각하는 정도의 기술 범위를 어떻게 보다 넓은 특허 침해범위가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지(권리 확장), 더 나아가 발명 자체가 가질 수 있는 기술 및 권리를 어떻게 최대한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을까(기술 자체의 업그레이드 및 다양한 변형 예)를 고민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먼저, 발명의 구성은 무엇인가?


지우개가 결합(+)된 연필

 

기술개발의 카테고리가 장치이든 어떠한 방법이든 마찬가지이다. 전통적인 예를 들자면, “지우개 달린 연필”이다. 이 발명은 “지우개+연필”로 되어 있다. 종래에는 “연필”밖에 없었지만, 여기에 “지우개”를 결합(+)하여 새로운 “지우개 달린 연필”을 개발한 것이다.      


여기서, “연필”과 “지우개” 그리고 “결합(+)”이 바로 발명을 이루는 필수 구성이다. 여기서, 연필과 지우개가 결합된 “지우개 달린 연필”이 이 세상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이를 결합하는 것이 전혀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두 개를 결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술의 진보성이 인정되어 특허등록이 될 수 있다. 즉, 결합(+)이라는 부분은 종래 일반적으로 알려진 어떠한 물건의 결합방식, 예를 들어 접착제나 볼트 결합이나 등등을 적용하더라도 연필과 지우개가 함께 결합되어 있다는 것 자체로 새로운 기술이 되는 것이다.  


즉,      


종래 기술= 연필 or 지우개의 어느 하나의 단일 제품  vs  발명= 지우개가 결합된 연필     


그런데 만일, 연필과 지우개가 결합된 “지우개 달린 연필” 의 상품이 이미 시중에 판매되고 있고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면 어떨까? 내가 발명한 “지우개 달린 연필”의 특허등록은 영영 멀어지는 것일까?     


이때는 연필과 지우개가 어떻게 “결합(+)” 되었는지를 차별화하여 특허등록을 꾀해야 한다.


즉, 종래 시중에 나와 있는 지우개 달린 연필들은 모두 본딩으로 지우개를 연필 상단에 붙였다거나 일반적인 물건의 결합방식으로 지우개를 단순히 연필에 달았다고 하자. 그러다 보니 잘 떨어지고, 본드 접착 과정에서 불량도 많이 발생하고, 연필과 지우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결합방식을 취하다 보니 연필 자체의 용도에 맞지 않아 그 결합이 견고하지 않거나 혹은 사용 중에 잘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연필과 지우개가 어떻게 “결합(+)”하는 구성을 다르게 하는 것, 종래에 적용되지 않았던 스크류방식으로 연필과 지우개를 결합하여 지우개를 탈착 가능하게 하여 교환이 가능하게 한다거나, 지우개를 연필 상단에 결합하되 약간의 좌우 탄성을 주도록 하여 지우개를 지울 때 과도한 힘을 받지 않아 부러지지 않도록 한다거나. 등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 결합방식을 연필과 지우개라는 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합 자체의 효과를 부각시키는 것이다.     


종래 기술= 지우개가 (일반적인 방식으로) 결합된 연필  vs  발명= 지우개가 ○○하게 결합된 연필     


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발명의 구성이라 함은, 발명을 권리화 하는데, 보다 용이하게 자신의 발명과 타인의 실시하는 기술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이는 발명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특정하기 위함임) 하기 위한 물리적 또는 기능적인 기술적 사상의 단위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자신이 아이디어를 내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라도 이러한 발명의 구성적인 접근방법은 특허를 받기 위한, 혹은 하나의 기술일지라도 다양한 카테고리로 권리화 할 수 있는데 주요한 기초가 될 수 있고, 법률적으로 표현된 자신의 발명과 동일한 것이다.      


어떠한 기술을 개발했을 때 범용성이 넓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원천 특허에 가까울 수 있는 것이고, 개량발명은 어떠한 제품의 용도나 특성에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허등록은 등록을 위한 스킬(skill)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상용화될 수 있는 기술을 어떻게 등록받아 효과적으로 권리의 행사 또는 방어를 하느냐의 문제이다.      


내 머릿속의 기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작성된 권리의 부분(명세서의 청구항)으로 제 3자인 특허청의 심사관, 분쟁에 대해서는 특허심판원의 심판관이나 특허법원의 재판부가 될 것이다.      


결국, 나의 기술적 아이디어가 권리가 되는 과정, 사실 이 과정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기술을 개발하는 것만큼이나, 아니 보호를 위한다면 더욱 중요할 수 있는 과정이므로 당연한 것이지만 발명을 도출하는 만큼이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또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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