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과 특허이야기-1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 intellectual property right)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개개의 권리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등에 의하여 규율되고 보호된다(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간단히 말하면, 특히 특허, 상표 및 디자인의 경우, 인간의 지적 활동을 통한 산물 중에 각각의 권리가 부여되는 법률상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하나의 권리로 인정된다. 흔히 광고나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이야기할 때, 아이디어가 돈이 된다는 의미는, 이러한 무체재산권의 재산권 적인 관점, 즉 독점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생각,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업에 적용되어 그야말로 대박상품을 만드는 것은 상업적인 성공은 물론 돈이 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디어 자체가 반드시 지적재산권이라는 풀 안에서 독점적인 권리로 인정된다는 의미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여기서는 직접적인 나의 업무와 관련된 통상 산업재산권이라고 불리는 발명과 특허에 대해 이야기해보기로 한다.
가끔 상담을 통해 다양한 기술이나 관련 아이디어를 의뢰받을 때면, 국내 최초이거나 세계 최초로 개발된 아이디어 상품, 각종 업계에서 요구되는 실질적인 아이디어 - 예를 들어 제품단가를 100원 낮출 수 있는 획기적인 비용절감의 제조방법, 전반적인 생산성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것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규모가 아주 큰 기업의 R&D(Research and development)의 장기적인 개념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상업성이 높은 그런 기술들 말이다.
제품단가 100원의 절감은, 제품 수가 증가될수록 자연히 발생하는 수익이 돈의 가치만으로도 어마 어마 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돈’이 되는 아이디어가 반드시 남들로부터 지켜지는 ‘나만의’ 아이디어로 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타인의 카피 행위를 독점적인 권리 부여를 위한 관련 법을 통해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즘 부쩍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난 것은 아마도 세기의 소송이라는 삼성과 애플의 소송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새로운 제품의 카피 능력이 예전에 비하면 훨씬 비약적으로 발전한 덕택이 아닌가 싶다. 더 저가의 동일한 제품이라면 소비자는 당연히 낮은 가격의 가성비 높은 제품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이다.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카피 제품, 브랜드의 모방, 마케팅까지도 비슷해서 사실 흔히 말하는 '원조'인 당사자 말고는 사실 아무도 '원조'가 누구인지 모르고 거래되는 중소형 제품의 업계 현실은 어제 오늘의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
그렇기에 상품성과 독점권을 취득할 수 있는 특허성 사이에 벌어진 간극의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바로 아이디어를 가진 자가 이룬 성과가 최대한 독점적인 권리가 되면서 동시에 그 독점적 권리가 상품성 있는 제품에 더 큰 영향력과 시너지를 줄 수 있는, 아이디어와 권리 사이의 완벽한 조화 말이다.
바로 이러한 조화를 위해, 아이디어가 권리로 변화되는 권리의 발생 과정에서 변리사들은 오늘도 기술과 권리 사이에 줄다리기를 타고 있는 것이다.
결국, 발명은 하나의 기술 사상을 포함하지만, 이에 따라 파생될 수 있는 권리는 새롭게 재구성되고 조합되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적재산권은 단순히 내가 생각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다. 나의 아이디어의 획기적이고 상품성 있는 아이디어가 권리화 되지 못한다면 창작자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결국 권리화 되지 못한 해당 기술이나 아이디어는 누구에게나 그 실시가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산업재산권 법률의 취지이자 정서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독점적인 권리의 측면에서다. 누군가 내 아이디어를 베끼고, 도용하고, 모방하였다고 생각하는 발명자나 창작자의 생각이, 현실세계에서 비침해(권리 침해를 이루지 않음)로 판단되는 모순 같은 간극이 발생하는 것은, 어쩌면 그 권리 탄생의 과정을 소홀히 한 결과일 수 있다.
나날이 기술개발의 능력보다 더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카피 능력, 내가 개발하기보다는 손쉽게 타인의 신용과 기술에 부당 편승하려는 시도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1인 기업이 가진 ‘아이디어’가 권리가 되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 ‘1인 창업의 시대’이다. 내 것도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토마스 에디슨이 만든 발명품들의 원천 아이디어는 대부분 이미 있었다고들 한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것’이 되도록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실용화하는 과정을 거쳐, 결국 상업적인 독점 권리를 만들어 낸 사업가이자 발명가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결국 그 완성품들은 토마스 에디슨의 ‘것’으로 기억되듯이 말이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연구와 개발에 승부수를 던진 많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노력의 가치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