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표지 인증 제도, 환경 성적 표지 인증 제도 등
인증 표시 중에서 일상에서 가장 자주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품 인증 아닐까요? 서두에서 이야기한 사탕수수 비닐백 겉포장에서 ‘친환경 환경부’라는 글과 함께 잎사귀가 있는 사과 모양을 딴 녹색 로고의 환경 표지 인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일상용품을 비롯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환경 표지 제도 인증’, ‘환경 성적 표지 인증’, ‘우수 재활용 제품 인증’ 등의 제품 인증이 있습니다.
환경 표지 제도 인증은 동일한 용도의 제품에 비해, 제품의 전 과정과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 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 즉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환경 표지(예의 로고)를 인증하는 국가 공인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1979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되었으며, 현재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EU, 캐나다, 미국, 일본 등 40여 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부터 시행된 이 인증 제도는 해당 기업이 환경 표지 인증을 신청하면 환경부의 인증 심사(신청 수수료 및 사용료 발생)를 통해 환경 표지 대상 제품으로 인증받아 선정될 수 있는데요. 기업과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 및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제품의 환경 정보를 제공하여 환경 보전활동에 참여토록 하는 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이는 기업에게는 소비자의 친환경적 구매 욕구에 부응하는 환경친화적인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생활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겠죠. 의무화된 가정용 보일러 인증은 이보다 다소 더 엄격한 기준으로 인증 절차가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한 번 인증받고 끝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인증 검사를 진행해 부적합하는 결론이 나오면 인증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해서 우리가 사용 중인 제품이 환경 표지 인증을 받았는지 또 집의 콘덴싱 보일러가 인증을 받았다 취소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 보려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가 운영하는 국가공인 친환경표지 사이트를 방문하면 됩니다. 환경 표지 인증 제도와 함께 다른 제품 인증 제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운영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환경 표지 인증 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로고(환경 표지)를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는 자발적 인증 제도
- 제품의 환경성이란 재료와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 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말함
- 운영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환경 성적 표지 제도는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 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환경 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자발적인 인증 제도
-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임의 인증 제도로 탄소 발자국, 물 발자국, 오존층 영향, 산성비,
부영양화, 광화학 스모그, 자원 발자국의 7대 영향 범주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하여
신청·인증
- 인증 혜택: 녹색건축 인증 평가 시, 환경 성적 표지 인증 자재 사용 시 가점 혜택이 주어지고, ‘저탄소제품’ 인증 제품의 녹색제품 판매 품목이 인정되며 지자체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에 ‘녹색제품’으로 반영하여 의무 구매 대상에 포함. 조달청 종합 낙찰제 선정 평가 시, 환경평가 심사항목으로 탄소발자국 배출량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중소 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 대상 기업 선정 시, 탄소발자국 인증 기업으로 1점 가점. 녹색기업으로 지정된다면 2점 가산점이 부여되고, 그린카드와 연계하여 환경 성적 표지 인증 제품 구매자에 대한 포인트도 제공
- 운영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 제도는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손쉽게 판단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수입)업자들이 생산(수입) 단계에서 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생산·판매하도록 하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제도
-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인증 제도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 최저 효율 기준, 목표 소비 효율 기준 등으로 구성
-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라벨을 사용해, 제품의 에너지 소비 효율 또는 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1등급 제품은 5등급보다 30∼40% 에너지가 절감
- 최저 효율 기준은 저효율 제품의 확산 방지와 생산업체의 기술 개발의 촉진을 높이기 위하여 최소한의 효율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로서 개선되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는 발견 즉시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유통 금지토록 하고 있는 제도
- 목표 소비 효율은 일정 기간 후에 달성해야 할 에너지 소비 효율 목표치를 말함
-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energy.or.kr)
- 운영 기관: 자원순환산업인증원
- 제품별 표준 및 품질 인증 기준을 제정하여 제품 전 과정에서의 종합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
뿐만 아니라 품질 및 성능, 환경성이 우수한 재활용 제품에 대해 인증을 부여
- GR(Good Recycled Product의 약칭) 품질 인증 기준은 국내외 관련 규격 및 법정 기준(요구 성능, 환경성, 법적 규제 사항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 원료별·제품별로 제정되고 있으며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 운영 기관: 에너지관리공단
-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제품에 대하여 정부(에너지관리공단)가 인증하는 효율 보증 제도
- 1996년 6개 품목으로 시작되었다가 연차적으로 품목이 확대되면서 2004년에 고효율 유도 전동기, 26mm 32W 형광 램프 등 31개 품목이 인증 실시하며, 매년 연중 대상 품목을 공모하여 전문가의 심의 과정을 거쳐 대상 품목을 확대
- 2008년에는 에너지 절약 효과가 큰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효율 인증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효율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고시되면서 할로겐 램프 대체용 LED 램프, 백열전구 대체용 LED 램프, 항온항습기, 멀티에어컨디셔너 등 4개 품목이 추가
- 인증 절차: 신청 서류를 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 이후 공단에서는 공장 심사와 시험성적서 등을 검토하여 기술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효기간 3년의 인증서를 발급
-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으면 저리의 자금 융자, 공공건물 및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신·증축 때 우선 구매 등의 지원 혜택과 함께 해당 제품은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의무 사용하도록 제도화되며, 조달청 우선 구매 품목으로 선정되어 고효율 제품 보급 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게 됨
- 운영 기관: 미국 환경보호청(EPA)
-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기, 전자제품의 고효율성을 인증하는 프로그램으로 에너지관리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과 비슷한 제도
- 1992년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도입한 것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에너지 효율성 마크로 평가
- 에너지 절약 소비자 제품의 사용을 장려하는 미국 정부의 국제 프로그램으로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를 줄이는 친환경 제품을 증명
- 최소 15% 이상의 에너지 효율성이 있어야 인증 가능, 인증 발급 후 1년 유효
- 미국 시장에 수출하기 위해 이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정부가 공공조달 시장 등에 필수요건으로 정해 놓고 있음
- PC의 절전 기능 규격은 미국 환경 보호청의 추진 하에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의 소비 전력을 30W 이하로 규정하며, 에너지 절약 품질이 우수한 조명 사무용기기, 가전기기 등에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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