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하남>> 편집실에 도착한 독자 의견에 응답해드립니다.
관련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불법 주차: 전기차 충전·전용 주차 구역에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차량 주차 시
- 충전·전용 주차 구역: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플러그인)
- 전용 주차 구역: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전기 자동차
과태료 10만원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 급속 충전 구역 1시간 이상 주차, 완속 충전 구역 14시간 이상 주차
- 충전 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 적치 및 주차해 충전 방해
과태료 10만원
고의로 충전 시설 및 구획선, 바닥 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
과태료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