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퇴사 후 처리해야 할 것-4대보험

by 한량한양

아, 귀찮아. 퇴직/퇴사 후 좀 편안해질 줄 알았는데 할일이 많군요. 처리할 것들이 수두룩하고, 무슨 안내문이나 고지서만 날라와도 심장이 쿵! 그래서 오늘부터 나와 같은 쫄보들을 위해 차근차근 내용을 좀 남겨보려 함!



퇴직/퇴사 후 처리해야 할 것 - 4대보험


회사에서 50%를 내주던 4대보험을 오롯이 혼자 내야 하는 순간이 오고야 말았다. 휴, 낮에 시간이 있으니 덜 기다리면서 고객센터 담당자와 긴밀히 통화를 끝냈고,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군더더기없이 팩트만 간단히 나열함!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1577-1000


지급신청서 메일 수령 가능, 단 200원 부과됨

지급신청서 모바일 수령 가능 (무료!!!)


11월 건강보험료는 11/24~25일

익월 10일 출금 예정



국민연금

국번없이 1355


소득이 없을 시, 중단신청하는 것이 원칙

(납부예외접수를 하는 것이 좋다고^^)


단, 백수 기간 중 프리랜서로 일을 해

소득이 발생할 시 자동으로 국민연금이 신청될 수 있으며

이를 취하하기 위해서는 지역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함


>> 기업에서 프리랜서로 일할 경우 세금 신고가 될 경우 자동으로 소득 발생이 확인되어 자동으로 국민연금 납부 신청이 될 수 있어, 거주하는 지역의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함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장에 고용되었을 때만 발생하는 보험으로

'무직'이 되었을 경우 납부 대상이 아님!







백수 한정혜.png

>> 보다 올바른 퇴직/퇴사를 위하여

>> 슬기로운 백수가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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