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건물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을까?
부동산 공법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부동산에 행위제한을 두는 법
내가 소유한 100평의 땅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땅을 내 맘대로 100평을 토지를 꽉꽉 채워서 제2 롯데월드타워처럼 높게 지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헌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다.
즉, 내가 소유한 땅이라도 국가에서 지정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맘대로 개발할 수 없다는 뜻이다.
내 땅에 건물을 짓으려면 먼저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미 국가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도시개발법, 건축법 같은
다양한 법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규제를 해놓았기 때문이다.
공법이란?
법은 크게 공법과 사법으로 나뉘는데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① 공법 : 개인과 국가 간의 공적인 생활 관계를 규제하는 법 (공권력 개입)
예) 헌법, 형법, 민사소송법
이익의 침해가 생긴 경우 - 행정소송법의 절차를 따름
② 사법 : 사적인 생활영역을 규제하는 법
예) 민법, 상법
이익의 침해가 생긴 경우 - 민사소송의 절차 따름
부동산 공법이란?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국가에서 제한하는 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만약 이런 법을 무시하고 내 맘대로 건물을 짓게 된다면?
철거대상이 되거나 불법에 대한 면적에 대한 이행강제금 등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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