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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및 분석법
지난 시간에 이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후 상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① 소재지
현재 땅의 위치를 알려준다.
② 지목
토지의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한 것을 말한다. 해당 토지는 임야로 산이라는 뜻이다.
지목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28가지로 정하고 있다.
③ 면적
수평상의 면적을 ㎡으로 표시한다. 해당 토지는 49,593㎡로 15,002평이다.
1㎡ 는 0.3025평이므로 49,593㎡ * 0.3025 = 15,002평이다.
[TIP] ㎡ ↔ 평 환산 빠르게 하는 법
㎡을 평으로 계산하기 어렵다면 마지막 끝자리가 5 미만이면 버리고 3을 곱하고 5 이상이면 반올림해서 3을 곱하면 대략적으로 평으로 빨리 환산할 수 있다. 49,593의 경우 끝자리가 5보다 작으므로 4959 x 3 = 14,877평으로 계산할 수 있다.
④ 개별공시지가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나뉜다.
1) 표준지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의 개별토지 중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를 선정. 조사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것인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지 단위 면적당 가격을 표시한다.
보상금 책정 시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이며,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된다.
2)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지의 지가를 산정한 가격으로 세금. 전용부담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된다. 양도소득세. 상속제. 종합토지세. 취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전용부담금을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⑤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등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나뉜다.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토지의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 글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2)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등
국토의 계호기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외에 다른 법령에 따른 규제사항들을 표기하는 곳이다. 도시개발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관해 규제받고 있는 사항들은 모두 여기에 표기된다.
⑥ 확인 도면
해당 토지의 지적. 경계를 도면에 표시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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