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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우스플래너 Sep 05. 2019

용도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차이점은?

도시지역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한 종류이며, 주거지역과의 혼재를 피하여 오염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공업생산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형지세·풍향·수자원 및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입지 시키며, 공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공업의 성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한다.


① 전용공업지역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환경오염이 발생해도 이를 감안해 공업화의 촉진을 위해 지정한 지역으로 이 지역에 주택을 짓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주로 대형 공장건축물과 창고 등이 건축된다.

- 철도·화물전용도로·공항터미널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동력 및 용수의 공급, 폐기물 처리에 유리한 지역 및 중화학 공장지대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②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의 80% 정도는 건축물의 용도 선정 범위가 같다. 다만 공장인 경우 환경오염, 폐기물 배출 등 여러 가지 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공장 코드번호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가 나뉜다.  

- 취업자들의 통근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이 양호하고 노동력의 공급이 용이한 지역, 시설의 공동이용, 관리 및 외부 규모의 경제성을 살릴 수 있는 도시의 외곽 또는 근교 지역으로서 화물교통과 도시 내 일반통행 발생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③ 준공업지역 

경공업이나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전통 공업지역 인근에 상업지역이 바로 접해 있다면 둘의 기능이 충돌하게 되는데 이런 지역 사이에 준공업지역을 넣어 완충역할을 한다. 지역의 특징에 따라 시가지의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이 혼합적으로 나타나는 곳으로 매우 독특한 성격을 지니는 지역이다.


숙박시설과 아파트 건축이 가능함

준공업지역의 경우 일부 조례가 인정하면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보통 숙박시설은 상업지역만 지을 수 있지만, 준공업지역에서도 숙박시설이 건축 가능한 곳이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준공업지역은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다. 공업지역에 많은 근로자들이 근무하는데 이들의 주거를 해결할 아파트를 공업지역 바로 옆에 주거지역에 짓기는 충돌이 날 수 있으므로 완충 목적으로 준공업지역에 허가해주는 것이다.


- 주민의 일상용품을 생산·수리·정비하는 공장과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가장 적은 제조업을 수용하는 지역으로서 시가화 지역에 인접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대도시의 경우에는 완충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반공업지역 또는 전용 공업지역에 인접한 경우에 한하고, 중·소도시에서는 중·소규모의 공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공업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 공업지역에 있는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의 건폐율은 80% 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2~14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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