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차이점은?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차이점은?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녹지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한 종류이며,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호, 희귀 및 멸종위기 야생 생물의보호, 환경오염의 예방, 농경지 보호,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한다.
①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서울 남산, 관악산 등 도심지 안의 보전해야 하는 자연을 생각하면 된다. (No Touch)
- 보전녹지지역은 역사적·문화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풍치 및 경관이 양호한 지역,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생태계보전을 위하여 차단지대·완충지대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②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논,밭,과수원 등이 혼재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 지역 일대가 도시지역으로 개발이 되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모했는데 생산성 좋은 논을 개발하기 아까워서 지적한 녹지 지역이다.
- 생산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시가화 또는 개발을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 농지,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거나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생산녹지지역은 도시가 발전되면서, 계속 생산녹지로 남아있을지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모할 지 예측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투자자에게 중요하다.
③ 자연녹지지역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을 말한다.
보전녹지가 순수하게 보전을 위한 노터치 지역이라면 자연녹지는 미래에 도시 발전을 위해 보전하고 있는 녹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 보전녹지지역과 연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자연·산림·녹지의 풍치와 건전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녹지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5~17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보전녹지와 달리 생산녹지, 자연녹지는 언젠가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토지들은 미래에 도시가 발전하면서 여러가지 행위제한이 완화되어 시가지로 변모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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