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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우스플래너 Sep 05. 2019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차이점은?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보전과 개발의 목적의 중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개발이 가능하다.




관리지역은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계획-후개발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으로 통합되면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바뀐 것이다.


관리지역은 토지적성평가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관리한다.


①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합당하나 주변 개발 분위기를 보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곳으로 개발 분위기를 반영하긴 하지만 보전 목적에 맞게 관리해야 된다는 취지로 지정된다.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②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지정하는 게 합당하나 농림지역으로 지정하면 주변 개발지역과 충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③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아직 도시지역은 아니지만 추후 편입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호 기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뜻이다.



관리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20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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