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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우스플래너 Sep 16. 2019

다가구주택 vs 다중주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세금은

다가구주택 vs 다중주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세제 혜택 차이는?

다가구주택 vs 다중주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세제 혜택 차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세제 혜택이 크게 다릅니다. 


2017년 7월 18일 이후부터는 다가구주택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

다가구주택의 준공공임대사업 등록은 

1) 국민주택 이하의 규모(각 호실 면적이 85m2 이하면 됨) 

2) 공시가격 각 호실 기준 수도권 6억 이하(그 이외 3억 이하), 

3) 8년 이상 임대를 조건으로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 등기 건물임에도 세대(가구)별 독립된 생활공간을 갖춘다는 전제하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다세대 주택과 마찬가지로 세대(가구)당 전용면적과 세대(가구)당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각 시기별로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다중주택의 경우 각 세대(가구)가 원칙적으로 취사가 불가능한 것을 전제로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내부에 간이 취사시설을 구비했다고 하여 다가구주택과 마찬가지로 세대(가구)당 면적과 공시가격 기준을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닌 건물 전체의 면적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연면적 300㎡에 전용면적 20㎡ 12세대(가구)가 있는 다가구주택과 연면적 300㎡에 전용면적 20㎡ 12세대(가구)가 있는 다중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에 등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각 시기별 항목별 차이가 있겠지만 세제 혜택 기준이 되는 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공시가격 6억원이하 요건에 다가구주택은 각 세대(가구)가 대부분 충족하기 때문에 최대한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반면  서울시 다중주택은 건물 전체 공시가격이  6억이상이 되므로 사실상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다중주택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해당여부는 1동 전체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서삼-2078, 2006. 9. 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1조의 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다중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해당여부는 1동 전체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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