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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우스플래너 Sep 17. 2019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자혜택 - ①용도지역 상향

용도지역변경 및 각종 규제사항 완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자혜택 - ①용도지역 상향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자 혜택은?

1. 용도지역 상향


내 땅에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알려면 그 땅의 용도지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15항]

http://www.law.go.kr/lsInfoP.do?urlMode=lsInfoP&lsId=009294


15.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법에 나온 것처럼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토지마다 건축물의 용도, 규모(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한 것을 말합니다.


즉 건축물을 짓고 싶을 때 아무 땅이나 내가 원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해당 토지에 지정된 용도지역이 허락하는 범위에서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치를 결정한다."

모든 땅은 중복되지 않게 하나의 용도지역이 지정되고 그에 따라 건물의 높이와 전체 면적이 정해 지므로 결국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토관리의원칙에 근거해서 용도지역간 변경은 엄격히 통제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변경이 될 수도 있지만 기간도 오래걸리고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역세권 토지주의 해당부지가 조건에 맞으면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해줍니다.




용도지역에 따라 토지 위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결정되고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 (면적과 높이)가 결정되기 때문에 공실 리스크가 없는 도심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이 주거에서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바뀌면 엄청난 혜택을 보게 됩니다.



대기업까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뛰어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19/201806190224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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