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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우스플래너 Sep 17. 2019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자혜택 - ②규제사항 완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자혜택 - ②규제사항 완화


2. 규제사항 완화



1.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미적용

우리나라는 주택이 장사가 되기때문에 많은 시행사들이 상업지역에서도 주택을 짓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법령으로 주거비율의 제한을 두어 주거비율이 높아질수록 용적률이 낮아지게 해놓았는데 이를 용도용적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청년주택 2030에서는 이런 용도용적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준주거지역에서는 10%이상, 상업지역에서는 20%이상 주거용도가 아닌 상가 등을 지어야 하는 제도를 완화해줍니다.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의무비율을 30%에서 20%로 줄이고, 주거 용적률을 400%에서 최대 600%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주거 용적률은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과 허용 용적률이 같은 구역에서는 400% 이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별도의 용적률이 계획된 구역에서는 차등 적용토록 했다. 


예컨대 일반상업지역에서 허용 용적률이 800%인 구역에선 주거 용적률 400% 이하를 적용한다. 허용 용적률이 600%인 구역에는 주거 용적률 300% 이하를 허용한다. 이들 지역에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완화한 주거 용적률을 적용해 500~600% 상향하도록 했다. 허용 용적률이 800%인 구역에서 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하면 임대주택을 포함한 주거 용적률은 600%(허용 용적률의 75%)로 늘어난다.  


준주거지역도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용적률 계획과는 별도로 최대 100%포인트를 완화해준다. 



2. 비주거비율 미적용

준주거 지역에서는 지상부에 설치해야 하는 비주거 비율을 지하층에 설치해도 인정을 해줍니다.


3.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주차장은 신축 및 용도변경 시 사업성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수익성과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요즘은 주차장법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이라 주차장법이 요구하는 주차대수를 확보하기위해 건폐율을 다 활용하지 못하고 용적률을 다 차자 먹지 못하고 신축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건축은 주차장이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요소입니다.


 


하지만 역세권 청년주택에서는 원래 주차장법의 기준의 절반수준만 확보하면 사업이 가능하도록 주차장법을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이를 활용해서 시행자의 수익성을 높이라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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