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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우스플래너 Sep 27. 2019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대상지역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종류 및 특징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2018. 12. 31.] 


1. 자율주택정비사업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ㆍ제21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ㆍ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또는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 제5호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지방자치법」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 (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나.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 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戶數) 또는 세대수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 미만일 것. 


다만,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준의 1.8배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조례를 보고 확인해야 함

1) 기존주택이 모두 「주택법」제2조 제2호 의 단독주택(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10호

2) 기존주택이 모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20세대

3)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20채(단독주택의 호수와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예) 서울특별시 조례

10호 > 단독주택 18호 미만

20세대 > 공동주택 36세대 미만

20채 > 단독+공동주택 36채 미만



2. 가로주택정비사업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로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다.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일 것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0호

2) 기존주택이 모두 「주택법」제2조 제3호 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20세대

3)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20채(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다만, 기존주택 중 단독주택이 10호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총합이 20채 미만인 경우에도 20채로 본다.


3. 소규모재건축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7호 의 주택단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다.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일 것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0192&efYd=20191121#0000

7. "주택단지"란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나.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따로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다.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둘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라. 제67조에 따라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마.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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