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를 분양받기 위한 절차 및 주의사항은?
원주민들에게 보상하고 남은 단독주택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게 되는데 좋은 필지의 경우 경쟁은 치열하지만 당첨만 되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택지분양을 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택지분양은 LH 같은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는데 전국의 다양한 택지들의 입찰자격과 일찰일이 수시로 공지된다. 분양되는 택지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LH 토지청약시스템
메인페이지에서 토지 > 분양정보를 클릭하여 현재 공고된 토지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예) 평택 고덕신도시 단독주택용지 공급 공고
과거의 추첨방식과 달리 2017년 12월 29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변경되면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하실 금액(공급 예정 가격 아님)의 5% 이상이며, 입찰금액은 입찰보증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초과한 입찰은 무효가 된다.
신청예약금을 LH가 지정한 사이트로 송금
10%의 계약금 대신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받는다. 입찰기간은 보통 2~3일 정도 진행된다. (과거에는 1000만 원 정도의 입찰금인 신청예약금을 받았는데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입찰신청 시 필지를 지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건별로 가상계좌가 부여되며, 부여된 가상 계좌에 신청예약금을 납부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입찰 신청 절차
1) 단독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 로그인(범용)
공고문 및 관련 사항 등 확인
신청 토지 선택
인터넷 청약 이용약관,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 동의
입찰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접수증 확인 및 출력(가상계좌 부여)
입찰보증금 입금(신청 완료)
2) 공동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 로그인(범용)
대표자 선임계 작성 및 공동 신청인 전원 전자서명
공고문 및 관련 사항 등 확인
신청 토지 선택
인터넷 청약 이용약관,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 동의
입찰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접수증 확인 및 출력(가상계좌 부여)
입찰보증금 입금(신청 완료)
각 필지별로 입찰한 사람들을 추첨하여 분양자를 확정 짓게 되고 입찰금을 포함하여 분양가의 10%인 계약금을 LH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다. 입찰에 당첨되지 못한 사람들은 수일에 거쳐 입찰 시 기입한 환불 게좌로 환불 조치된다.
낙찰자 조회
인터넷 청약→ 당첨/낙찰자 조회에서 확인 가능
계약하는 법
과거 인기 있는 신도시 상가주택지의 경우 경쟁률이 수천 대 일까지 치솟는 광풍이 불었지만, 2017년 12월 29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변경되면서 기존의 정해진 토지 가격에 입찰을 해서 추첨하는 방식에서 가격을 써내는 경쟁입찰제도로 변경되었고 경쟁이 심해지면 가격이 상승하면서 사업성이 줄어들고 있다.
상가주택지 당첨 후 건물을 지어도 공실이 나거나 예상하지 못한 수익률에 당황하는 경우도 많다. 무작정 높은 가격을 써서 입찰을 하기보다 사업수지를 먼저 철저하게 분석 한 뒤 입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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