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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우스플래너 Oct 08. 2019

택지지구 주차장용지 투자법 (주차전용 건축물)

상가 분양과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모두 가능한 주차전용 건축물이란?


과거 주차장 용지는 아는 사람만 투자하는 알짜 상품이었다. 건물 연면적의 30%를 상가나 오피스텔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1층과 2층에 상가를 두어 분양을 하면 투자비용을 모두 뽑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안정적인 수익도 발생했기 때문이다. 


최근 주차장 용지의 개발이 많이 일반화됐지만 아직 택지지구의 단독주택지에 비해 대중화된 내용은 아니므로 오늘은 택지지구의 주차장용지를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주차장의 종류

먼저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뉜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 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 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주차전용 건축물이란?

주차전용 건축물이란 건물의 95% 이상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노외주차장 용도로 건축된 건물을 말한다.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에 설치된 것이 아니므로 노외주차장으로 분류가 되는데 건축물이지만 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의 기준에 맞게 건축을 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2조의 2(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부터 제78조까지,「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건폐율: 100분의 90 이하

2. 용적률: 1천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제곱미터 이상

4. 높이 제한: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미터를 단위로 한다) 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주차면적 비율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 2 (주차전용 건축물의 주차면적 비율)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연면적의 70%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0%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용지로 부동산 개발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1~2층 상가는 분양이 잘되기 때문에 저층부 상가 분양으로 수익을 얻고 상층부의 주차장으로도 수익을 만들 수 있다.  


[참고자료] 

파주 운정신도시 주차장 용지

① 주차장 부지는 노외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주차전용 건축물로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1.「주차장법」과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에서 허용하는 용도 이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2. 주차전용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 등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 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근린생활시설 등’이라 함은「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장, 종교집회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중 영화관, 집회장 중 예식장, 전시장에 한함), 판매시설(백화점, 쇼핑 센 터, 대형점 제외),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장 제외), 자동차 관련 시설(폐차장 제외), 업무시설을 말한다.(이하 근린생활시설 등이라고 한다) 


3.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해당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단, 1층부 50% 이하로 하며, 근린생활시설 등이 배치 순서상 마지막으로 배치되는 층은 근린생활시설 등을 주차장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주차장 부지 개발 사례


판교 더테라스

원래 주차장용지로 토지 매각이 진행됐지만 판교역에서 멀고 비싼 토지 가격으로 5회나 유찰된 나대지를 고정관념을 탈피해 수익형 부동산이 결합된 복합건물로 개발한 사례 

복합 건물 (주차장 + 상가 + 오피스텔)

건물 구성

- 지하 1층~지상 1층 :상가 20개 입점

- 지상 2층~4층 : 주차장 (280여 대 주차 가능)

- 지상 5층~6층 : 오피스텔 72실


운정신도시 브릭가든 (대지면적 1208㎡ = 365평)

신도시 상가주택지 상권의 경우 주차문제의 불편함으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용지를 개발하여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한 상가 건물로 개발한 사례  

택지지구 주차장용지 (상업용지 인접 부지)

택지지구 주차장용지 (근린상가 인접 부지)

주차장용지 택지지구 (대지면적 100평 전후)


택지지구에 위치한 대부분의 단독주택지와 상업용지는 심각한 주차난의 문제점이 있다. 택지지구의 크고 작은 주차장 용지를 활용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투자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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