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이해하기
내년 7월 서울 면적의 절반 이상의 공원 부지가 사라지는 이유는?
내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관리 계획상 공원용지로 지정했지만 20년 이상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는 경우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되지 않게 기존의 도시공원 용도를 자동으로 해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내년 7월 이 제도가 실행되면 엄청난 도시공원이 해제되면서 기존 공원들이 난개발 될 가능성이 높다. 지자체는 부지 매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고 민간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특혜 의혹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오늘은 이런 도시공원 일몰제가 왜 생기게 되었는지, 현재 쟁점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도시공원이란?
도시계획시설 중에 하나 (집행이 되기 전까지는 공원이 아닌 상태)
도시공원은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것을 말한다.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토지는 해제가 어렵고 엄격한 행위제한을 받게 된다.
주의할 점은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의 한 종류로 도시공원은 시민들이 공원으로 이용하고 녹지로 남겨져있다고 해서 공원이 아니라 집행이 되어야지만 본격적으로 공원의 지위를 갖게 된다는 점이다.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이란 도로·공원·시장·철도 등 도시 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며, 이러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 한다. 기반시설이 단순한 시설 자체를 의미한다면 도시계획시설은 그 기반시설의 설치가 도시관리계획의 규정된 절차를 통해 계획으로 결정되어 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세부적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며 그 내용 중에 기반시설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설치되는 기반시설도 도시계획시설이 된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있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원조달 계획·보상계획 등을 포함하여 3년을 기준으로 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면 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자가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지정된 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완료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 이후 재정적인 문재로 인해 10년 이상 미집행 상태인 도시계획시설을 의미한다.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서게 되는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부지라 하여 지정·고시하고 이러한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개발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되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되었으나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규에서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기존의 도시계획법에 의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2000년 7월 1일 기준으로, 2000년 7월 2일 이후에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당해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그동안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개발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공원 안에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대해 1999년에 도시계획의 결정 후 10년 이상 사업 시행이 없는 토지의 사적 이용권을 계속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므로 불합리하다고 판결이 나고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2002년 개정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된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이렇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가 20년이 넘도록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이후 20년 넘게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들은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기로 했는데 그 시점이 2020년 7월로 얼마 남지 않았다.
일몰제 의미
해가 지나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자동으로 없어진다는 의미에서 일몰제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정부나 지자체가 매입하지 못한 도시공원들은 모두 해제된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 ‘지자체가 개인 소유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도시계획법(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2000년 7월 관련 법을 개정하고, 20년간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는 땅은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고 2020년 7월 1일부터 첫 번째 일몰제가 적용된다.
현재 진행상황은?
공공기관 (일부 매입, 도시자연공원구역 추진) vs 토지주 (재산권 침해 반발)
서울시의 대응계획은?
최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117.2㎢의 57.3%인 67.5㎢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이 공고되었다. 주민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시의회 의견청취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에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2020년 7월부터 실효되는 서울시 공원은 117.2㎢에 달합니다. 이는 서울 도시공원의 83%, 여의도 면적의 33배 크기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25.3㎢를 매입해 공원으로 유지하고,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24.8㎢를 제외한 나머지 67.5㎢에 대해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일몰 기한이 있는 도시계획시설과 달리 유지 기간이 별도로 없고, 정부의 보상 의무도 없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단계적으로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 한다.
토지주들이 반발하는 이유
지자체의 발표에 대해 토지주들은 사유재산 침해라며 반발하게 된다. 이제야 위헌 결정을 받아 공원에서 벗어나게 됐는데 또다시 다른 법을 끌어와 기존과 비슷한 규제를 하는 것은 헌법 불합치 판결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자체들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정작 중요한 재원 마련 대책은 쏙 빼놓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한다. 공원 보존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필수인데 이것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활성화 대책도 오리무중이다. 건설업계에서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활성화하려면 최소 부지 면적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에서 납입하는 현금 예치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대다수 지역에서 사업이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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