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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우스플래너 Aug 15. 2019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및 사용승인 신청

용도변경 정확한 절차가 궁금하다면

건축물 용도변경


건축물의 건축 시에 그 건축물의 법정(29개의 용도) 용도를 반드시 정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건축한다. 그리고 동 건물은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이 바뀌고 사정 변동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아래 그림의 설명대로 건축물의 법정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서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해야 한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총 29개 용도의 건물 용도를 9개의 시설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나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


용도변경이란?

현재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의 건축물로 변경하는 것. 용도변경을 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용도변경 후의 건축기준이 「건축법」과 건축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에 맞아야 한다.


용도변경의 정의는 간단하지만 실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는 절차는 간단하지 않다.


용도변경의 절차

용도변경은 아래의 단계에 따라 진행된다. 

괄호 안은 행위자와 소요기간을 나타내며, 용도 변경하는 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9~12단계의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1단계 용도변경 가능 여부 검토 (건축사사무소, 지자체 건축과) 

2단계 용도변경 의뢰 (건축주 또는 임차인, 2~5일 소요) 

3단계 현장 조사 및 실측 (건축사 사무소) 

4단계 용도변경 도서 작정 (건축사 사무소)

5단계 용도변경 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 신청서 접수 (건축사 사무소) 

6단계 관련 부서 협의 (해당 시청, 구청 관련 부서 및 소방서, 교육청 등) 

7단계 용도변경 허가 필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 (시청, 구청) 

8단계 공사 착수 (건축주 또는 임차인) 

▼ 용도변경하려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m² 이상인 경우는 공사 완료 후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한다.

9단계 사용승인 도서 작성 (건축사 사무소, 5~10일 소요) 

10단계 사용승인 신청서 접수 (건축사 사무소) 

11단계 현장조사 (시청, 구청 담당자) 

12단계 사용승인서 교부 (시청, 구청) 

13단계 건축물대장 변경 (시청, 구청, 1~3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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