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증축 및 용도변경 시 주차대수 산정기준은?
1. 신축
지자체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는 주차 대수로 합해 산정한다. 산정한 주차 대수가 소수점 0.5보다 크면 1로 본다.
예) 인천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각층 바닥면적 200m²
1층 : 제 1종 근린생활시설
2~3층 : 제 2종 근린생활시설
4~5층 : 위락시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주차 대수는?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1종, 2종 근린생활시설은 시설면적 134m² 당 1대
위락시설 70m²당 1대
1~3층 600m² / 134m² = 4.47대 (4.4대)
4~5층 400m²/70m² = 5.71대 (5.7대)
4.4대 + 5.7대 = 10.1대
소수점 첫째 자리가 0.5 미만인 경우 0으로 계산하므로 총 10대의 주차대수가 필요하다.
2. 증축 및 용도변경
증축한 부분에 대한 설치기준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경우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해 설치기준을 적용해 산정한 수, 이 2가지 합산한 수는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이상이 될 때까지 계속 합산한다.
용도변경이 되는 부분에 대한 설치기준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이면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설치기준을 적용해 산정한 주차 대수의 합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 포함) 그렇지 않다. 처음에 용도 변경 시 산정한 주차 대수가 1대 미만인 0.7이면 주차대수를 0으로 보지만, 늘어난 0.7대는 삭제하지 않고 기록하다가 향후 추가 용도변경이 필요해 주차대수 0.8대가 증가하면 0.7+0.8 = 1.5대로 주차 대수가 산정되어 2대가 필요하게 된다.
예) 상업지역 각 바닥면적 190m²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인 탁구장이 영업 중인데 단란주점을 입점하여 위락시설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으려 하는 경우 위락시설로 늘어난 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 대수의 차이에 해당하는 수만큼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추가 부설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000m²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건축물 안에서 용도 상호 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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