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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우스플래너 Feb 08. 2020

미계약 잔여세대, 줍줍이란? (아파트 무순위 청약)

청약통장 없이 아파트 분양받는 법. 아파트 무순위 청약 줍줍

미계약 잔여세대 = 무순위 청약 = 줍줍

청약통장 없이 아파트 분양받는 법 

가점이 낮아서 청약에 당첨될 희망이 없어 청약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미계약 잔여세대 분양을 활용하는 것이다. 청약의 경우 가점으로 청약에 당첨되므로 젊은 청년층의 경우 무주택기간도 짧고 부양가족도 적어서 사실상 당첨이 매우 어렵다. 하지만 무순위 청약은 말 그대로 순위 없이 선착순 내지는 추첨을 통해 진행을 하므로 연령과 가점기준에 관계없는 동등한 기회가 주어진다. 실제 당첨자 층의 절반 이상이 20~30대에서 나오고 있는 이유다. 

최근 진행한 힐스테이트푸르지오 수원 무순위 청약을 접수하는 홈페이지가 폭주되어 서버가 마비된 모습



미계약 잔여세대란?

미계약 잔여세대를 이해하기 전에 미계약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미계약과 미분양을 헷갈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미계약 vs 미분양 차이점 

1) 미분양 = (청약 신청자 < 분양 물량)

동호수 배정 자체가 안된 물량

분양 물량보다 청약에 신청하는 사람 수가 적어 잔여 세대가 남는 경우를 말한다.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2순위까지 청약신청을 한 사람들을 합쳐도 공급물량이 더 많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동호수 지정을 배정하지 못한 잔여물량이 남게 된다.


2) 미계약 = 부격적 처리, 중도금 자금부족 등으로 계약을 포기한 사람들로 인해 발생한 잔여 물량

동호수 배정은 되었지만 최종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물량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와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완료된 이후에도 정부의 강화된 규제를 미리 인지하지 못한 부적격 당첨자들과 중도금 대출이 어려워 자금난으로 계약을 포기한 사람들로 인해 최종 계약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를 미계약 잔여세대라 한다.



미계약 잔여세대 = 줍줍이란?

줍줍 = "줍"고 "줍"는다 

미계약 잔여세대로 나온 물량은 청약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실수요자나 투자자들의 공략 대상이 된다. 흔히 줍줍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런 미계약 잔여세대에 당첨이 되면 말 그대로 남이 포기한 물량을 주워서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힘들이고 청약 가점 경쟁을 하는 것보다 힘을 들이지 않고 아파트 분양을 할 수 있어서 줍줍이라는 단어가 부동산 신조어로 유행하고 있다.


미계약 잔여세대는 청약통장이 없더라도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당첨을 통해 계약을 해도 재당첨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줍줍 열풍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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