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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우스플래너 Feb 08. 2020

무순위 청약 제도 아파트 줍줍 3가지 유형

미계약 잔여세대 당첨되는 법

미계약 잔여세대 당첨되는 법

미계약 잔여세대는 일반 정당계약과 예비당첨자 계약이 모두 완료된 이후 분양단지에서 별도로 공고를 하므로 관심 있는 아파트의 경우 미리 모델하우스에 문의해서 추후 잔여세대 분양공고 일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순위 청약안내 페이지 접수 (아파트투유)

과거에는 잔여세대 분양을 특정한 날 접수를 해서 선착순이나 당첨자를 통해 선정하거나 건설사 사이트에서 인터넷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9.13 대책 이후 건설사가 아닌 금융결제원의 주택청약시스템인 아파트투유

(apt2you)를 통해 신청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고 2019년 2월 1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오는 단지는 이 사이트를 통해 잔여세대 신청을 해야 한다.


2월 3일 이후 : 아파트투유 → 청약 HOME 

https://www.applyhome.co.kr


참고) 잔여세대 물량이 20세대 이하이거나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비규제 지역의 경우라면 9.13대책 이전처럼 분양사 임의로 선착순 분양을 진행할 수 있다. 


무순위 청약의 3가지 유형

문순위 청약은 크게 아래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당첨자 선정은 무작위 추첨방식이며 당첨이 되어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계약취소 주택의 재공급 제외)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으로 1인 1청약이 가능하다. 

1. 사전예약접수

말그대로 미계약을 대비하여 사전에 청약자를 받는 방식으로 규제를 받는 지역까지 포함하여 신청을 받는다. 규제지역은 광역권 거주라는 거주요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 서울지역의 무순위 청약을 하는 경우 광역권인 인천, 경기도 거주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2. 사후접수

규제지역 내에서 잔여 세대가 20개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3.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불법적인 전매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자들의 주택을 회수하여 다시 재공급하는 방식으로 규제지역이나 각 시도에서 정한 아파트 단지의 취소분이 20세대가 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사전예약접수와 사후접수와 다른 점은 당첨이 되면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는 점이고 사전/사후 접수와 중복해서 청약이 가능하다. 나머지 내용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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