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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우스플래너 Feb 08. 2020

청약통장 종류와 변경하는 법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보유하고 있는 청약통장. 오래전 주변에서 꼭 만들어야 한다는 권유로 만든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본인이 가입한 청약통장의 종류가 무엇이고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먼저 청약 가점을 계산하는 법을 설명하기 앞서 청약통장의 종류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참고) 청약 아파트 종류

https://brunch.co.kr/@hausplanner-cm/266


청약통장 종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라 필요한 청약통장이 달라지는데 크게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그리고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4가지로 나누어진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의 종류를 모르겠으면 먼저 개설한 시기를 확인해보자.


2015년 9월 1일 이후 개설했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 시기 이후에는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신규가입이 중단되고 만능통장이라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 이후 개설된 통장은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이라 생각하면 된다. 


청약통장 종류 확인하는 법

인터넷 뱅킹을 통해 확인하거나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확인할 수 있다.


청약통장 종류별 활용 가능한 아파트 대상

청약저축 : 국민주택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통장

청약부금 :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통장

청약예금 : 민간업체가 짓는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 기존의 3가지 통장의 기능을 모두 합친 만능청약통장 

현재 신청이 가능한 유일한 청약통장인 주택청약저축은 국민주택 / 민영주택 모두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입조건은 국내 거주자라면 연령이나 자격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납입금액은 매달 2만원~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청약통장의 변경

청약저축, 청약부금 -> 청약예금으로 변경

2015년 9월 이전에 개설한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만 청약을 넣을 수 있는데 서울, 인천, 수도권 내의 청약자들은 국민주택보다 민영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청약통장 전환을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청약저축은 국가나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85㎡이하 국민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고 청약부금은 85㎡이하의 국민주택에만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다는 모든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으로 변경을 고민하는 것이다.  국민주택은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적을뿐더러 당첨을 되기 위해서는 장기간 납입을 해야 하므로 낮은 가점이라도 모든 면적의 민영주택에 분양에 도전하는 방법을 택하게 된다.


하지만 한 번 변경된 청약통장은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한 뒤 결정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청약하고 싶은 민영주택의 예치금보다 많아야 하므로 청약을 하고자 하는 민영주택의 입주자 공고일 전날까지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입주 공고일 전날까지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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