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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우스플래너 Feb 08. 2020

아파트 청약 재당첨 제한 기준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용면적 85㎡


당첨 제한 제도란?

청약제도란 주택이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다양한 규제를 통해 기존에 혜택을 본 사람보다는 아직 혜택을 못 본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자 하는 제도다. 따라서 주택청약에 이미 당첨이 된 경우 본인과 동일한 세대 구성원에서 일정 기간 동안 신규 청약 당첨에 제한을 두어 아직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실수요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자 재당첨 제한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모르는 초보자들은 1순위 자격으로 청약에 당첨되었다가 추후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재당첨 제한 제도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하자.


재당첨 제한 대상과 제한 기간

재당첨 제한 대상이 되는 주택의 종류와  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주택공급규칙 제54조)


주택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재당첨 제한 기간은 지역(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과 전용면적(85㎡)에 따라 달라지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특성별로 인구집중 유발시설과 대규모 개발사업의 입지에 대한 차등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①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과거 당첨 이력 내역 확인하는 법

아파트 투유 청약 제한 사항 확인하기

과거) 아파트투유 : 청약 조회 > 청약제한사항 확인

현재) 청약 홈 


과거에 당첨된 이력이 있다고 무조건 재당첨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같은 규제지역이 아닌 곳은 거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과거 다른 주택에 대한 당첨 경험이 있어도 민영주택의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본인의 당첨 이력을 확인하고 당첨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출 수 있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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