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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우스플래너 Feb 10. 2020

아파트 세금 이해하기 (취득세, 양도소득세, 지방세)

분양권 관련 세금 양도소득세+지방세, 취득세

아파트 분양권 내야 하는 세금은? (취득세, 양도소득세, 지방세)


분양권 관련 세금은 양도소득세+지방세, 취득세

분양권은 등기가 발행되기 전 권리이므로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주택소유와 관련된 보유세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아님


1. 취득세

취득세는 6억과 9억 원 기준, 전용면적 85㎡ 기준으로 세율이 변경된다.


취득세율표


취득세 납부시기 

취득일은 잔금을 내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취득세는 잔금을 치른 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내야 하며 매일 0.03%의 지연가산세도 부과되니 주의하도록 하자.


2.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수익이 발생한 매도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역과 보유기간, 양도차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낼 때는 양도소득세의 10%만큼 지방세가 추가된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vs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분양권 상태에서 이를 전매할 때 생기는 분양권 양도소득세와 아파트 완공 이후 잔금을 낸 이후에 매도할 때 생기는 일반주택 양도소득세가 다르므로 주의하도록 하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보유기간 상관없이 50%가 부과되며 보유 기간이 2년이 지난 경우에는 비조정지역대상 세율이 적용된다.


- 분양권 보유 1년 이내 매매하면 50%가 부과된다.

- 분양권을 2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6~42%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다.


과세표준이란?

= 양도차익 - 기본공제액 - 중개수수료


양도차익 1억 발생 시, 과세표준도 계산상 편의를 위해 1억 원이라고 가정해보면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2010만원 (1억원 x 35% - 1490만원)

지방세 10% 추가되면 2211만원 (2010만원 x 1.1)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까지 신고/납부하면 분양권 거래는 완료되다. 양도소득세는 다른 매매건과 합산과세되므로 한해 2건 이상의 매도를 하는 경우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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