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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우스플래너 Aug 15. 2019

주차장법 시행규칙 및 시행령

주차장 설치 기준은?


주차장법은 신축 및 용도변경 시 사업성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요즘은 주차장법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이며 주차장법으로 인해 건폐율을 다 활용하지 못하고 용적률을 다 차자 먹지 못하고 신축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만큼 소규모 주택을 개발할 경우 전에 시청, 구청 및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주차 대수 산정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계획을 세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차장의 종류

주차장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기계식 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소규모 건축을 위해 알아야 하는 것은 부설주차장입니다.


부설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해 설치된 주차장을 말합니다. 


①건축물이 있는 동일 대지 내에 설치하거나 

②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보행거리 600m 이내 소유권을 확보한 후 설치한 것을 말합니다.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는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국토 부령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확인하는 방법

지자체 홈페이지 > 자치법규 /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주차단위 구획

주차단위 구획을 알아야 해당 대지에 몇 대의 주차공간이 나오는지 바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차공간은 폭이 2.3m 너비가 5m였는데 (2.3m x 5m = 11.5m²) 문콕 방지로 인해 폭이 2.5m로 변경되었습니다. (19년 3월 적용)

장애인 전용 주차단위는 폭 3.3m 너비 5m로 주차대수는 2~4% 범위로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되어있는데 총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이면 설치를 안 해도 됩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주차구획은 경차 주차구획으로 폭 2m 너비 3.6m이며, 최근에 지어진 건물은 여성전용 주차구획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있습니다.



시설면적이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

하나의 부지 안에 두 개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이 시설면적이 되고, 시설물 안에 있는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인 시설면적에서 제외됩니다.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서울시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주차설치 기준

시설물에 따라 설치 기준이 다릅니다. 위락시설은 시설면적 100m²당 1대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은 시설면적 200m² 1대

의료시설, 판매시설, 종교시설 등은 시설면적 150m² 1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을 짓는데 연면적이 500m²가 나왔다면 500m²/200m² = 2.5대로 최소 3대는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주차장법에서 소수점 이하가 되면 반올림을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다가구 주택은 주택 법규를 적용받으며 전용면적 30m²이하는 0.5대 , 전용면적 30m² 초과 60m²이하는 0.8대, 전용면적 60m²이상은 세대당 1대로 계산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합니다.


다가구 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은 시설면적 50m² 초과 150m²이하는 1대, 150m² 초과는 1대에 150m² 를 초과하는 100m²당 1대를 더한 대수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차대수 (N) = 1 + (시설면적 - 150) / 100


주차장법은 기본적으로 위와 같이 정해지지만 지자체별로 상의하므로 구청 홈페이지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8대 이하 자주식 부설 주차장 차로 너비에 따른 별도 기준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은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건축물 용도별 주차 설치기준을 확인하려면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 각 구별로 조례가 있는데 서울시 조례와 해당 구의 조례가 다를 경우 해당 구의 조례를 우선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건축면적과 주택의 종류 (다가구, 다세대, 상가)에 따라 주차대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기준은 각 지자체와 구별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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