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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우스플래너 Aug 15. 2019

대지안의 공지 (건축선과 인접대지경계선)

대지안에 공지를 두는 이유는?

인접대지경계선 

공지란 비어있는 땅을 말합니다. 즉, 대지안의 공지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안에 비워놔야 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왜 대지안의 일정 부분을 비워두라는 할까요? 대지안에 공지를 두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도시의 미관, 개방감, 통풍, 피난,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건축선 

-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인접대지경계선  

-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제외한 나머지 경계선 (대지와 대지 사이의 경계선)


대지안의 공지 

건축선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간 이격으로 확보되는 공지 


※ 관련법규 : 건축법 시행령 제 80조의 2(대지안의 공지)

※ 관련법규 : 건축법 시행령 제 80조2(대지안의 공지) [별표 2] 대지의 공지기준 

※ 건축선 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는 각 지자체별 건축 조례에 따라 약간씩 그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지안의 공지는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6m 범위내에서 지정할 수 있는데, 지자체별로 세부 규정에 차이가 있고,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건축을 하는 지역에 대한 규정을 신축이나 용도변경하기 전에 지자체의 조례를 미리 확인 해야합니다. 단,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공지 규정을 지켜야 하므로,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시 대지안의 공지 기준

-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을 띄어야 하는 거리


[시행 2019.3.5.] [대통령령 제29136호, 2018.9.4., 일부개정]


지자체 조례 : 서울특별시 조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시행 2018. 7. 19.] [서울특별시조례 제6900호, 2018. 7. 19., 일부개정]



예) 서울시 기준 대지안의 공지

서울시의 경우 다세대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 1m이상의 대지안의 공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소규모 건축사업의 경우 대지가 좁기 때문에 공지에 따라 건축이 불가능한 면적이 커지면 사업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안그래도 작은 부지에서 건축이 가능한 면적까지 적으면 사업하기 어렵기때문에 매입전에 꼼꼼히 잘 확인해야 합니다


* 서울시 조례 기준

건축선 : 일반주택, 다세대주택 1m 

인접대지경계선 :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1m, 다세대주택 1m,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 0.5m, 상가와근린주택 0.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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