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요 너비 미달 도로,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건축선, 가각전제
건축선이란 도로와 접한 대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선을 말하는데, 건축선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대지의 크기가 정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규정입니다.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을 넘으면 안 되고, 4.5m 이하의 출입문과 창문들도 오픈 시 건축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선은 도로의 너비가 4m 이상일 경우,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으로 지정됩니다. 하지만 4m 소요 너비에 미달되는 경우나 지자체장이 별도로 정하는 건축선이 있고, 도로 모퉁이의 건축선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1. 소요 너비(4m)가 미달 도로의 건축선
4m가 안 되는 도로에 접해있는 대지의 경우, 소요 너비의 1/2 만큼 수평으로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지정합니다. 만약 도로의 반대편에 하천이나 철도같이 단절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경사지가 있는 도로 경계선에서 소요 너비(4m)만큼 수평거리로 이동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면 됩니다. 건축선이 지정되어 생긴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됩니다.
2.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건축선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자치도 지사 등 지자체장이 시가지 안에 있는 건축물들의 환경의 정비가 필요하다 판단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경계선과 별도로 지정된 건축선 사이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건축선으로 인한 제한 외에도 「건축법」에서는 대지 안의 공지를 정의하여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의 범위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네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의해 건축선을 그 목적에 따라 건축 지정선, 건축한계선, 벽면 지정선, 벽면한계선으로 세분하여 체계적으로 건축물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건축선의 세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다음의 경우에는 인접가로의 폭, 특성에 관련하여 건폐율·용적률·개발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축선을 세분하여 지정, 활용할 수 있다.
1. 가로경관이 연속적으로 형성되지 않거나 벽면선이 일정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건축물 전면에 생기는 공지가 일정하지 않아 외부공간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가로경관이 일정한 특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3. 도로 모퉁이 건축선 (가각전제)
너비 8m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는 도로 모퉁이 코너 부분에 건축선을 지정하는데 아래 표에 따른 거리를 양쪽으로 후퇴한 뒤 두 점을 연결한 선을 건축선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 도로모퉁이의 건축선 「건축법」에 의해 너비 8m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 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의한 거리를 각각 후퇴한 2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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