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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우스플래너 Aug 16. 2019

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 절차

석면조사결과서,건축멸실신고서/신고필증,건축물대장 말소신청,건축멸실등기

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 절차

(석면조사결과서,건축멸실신고서/신고필증,건축물대장 말소신청,건축멸실등기)


매입한 땅이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의 형태라면 별도의 철거 과정이 필요 없지만 도심의 오래된 단독주택 등을 허물고 신축을 하는 경우라면 먼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건축물 멸실 시기는?

건축허가 전과 후 모두 상관없지만,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가급적 건축허가 후에 멸실을 하는 것이 좋다.


건축물 멸실을 위해서는 먼저 멸실 신고서를 작성하고, 석면조사와 건물 해제 공사 계획서를 첨부해 관할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한 뒤, 철거. 멸실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신고필증을 받았다면 철거공사를 위해 전기. 수도. 가스등을 신고해서 미리 철거해야 한다.


철거 과정은 비계구조물 해제 면허를 보유한 철거 전문업체를 견적 받아 진행하게 되는데, 철거 과정의 경우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거나 철거업체와 비용추가등에 대한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공사(건설업체)에 철거비용을 주고 철거 과정을 모두 맡겨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건축 멸실신고 절차

1. 석면조사 결과서 발급

2.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서 작성

3.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필증 발급  

- 건축물 철거 진행 -

4.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5. 건축 멸실등기 신청



1. 석면조사 결과서 발급

연면적 50㎡이상의 건물 철거 시 석면조사 지정기관에 의뢰해 석면 사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석면 사전조사를 하면 결과서를 발급해주는데 이 석면조사 결과서는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를 할 때 첨부해야 한다.



2.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서 작성

신축을 위해 자의적으로 철거를 진행하려면 철거 7일 전까지 특별자치도 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이때 신고서와 함께 건축물 해제 공사 계획서와 석면조사 결과서를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



3.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필증 발급

만약 석면이 있다면?

석면철거 대행업체를 통해 석면을 철거공사를 하고 완료된 사진과 지정폐기물 처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석면이 없다면?

신고필증이 발급되어 바로 철거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철거공사는 비계구조물 해제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 의뢰해서 실시하게 되는데 철거가 끝나면 건설폐기물 처리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건설폐기물 처리 확인서는 건축물대장을 말소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이다.


- 건축물 철거 진행 -

비계(비계)와 부직포 설치 : 안전과 분진 예방

철거 진행



4.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기존 건물이 완전히 철거되면 이제 건축물대장을 말소해야 한다. 건축물대장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건축물대장 말소를 위한 필요서류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서

-석면 사전조사 결과서 (석멱이 있는 경우만)

-건설폐기물 처리 확인서

-정화조 청소 영수증

-철거 전과 후 사진



5. 건축 멸실등기 신청

건축물대장이 말소되면 건축 멸실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 

보통 건축물 멸실 증기는 철거업체에서 진행하는데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정상의 문제가 없는지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만약 무허가 건물이 있다면?

당해 건물의 부존재(멸실)를 증명하는 부존재 사실 증명 확인원을 첨부해야 한다. 부존재 사실 증명 확인원은 관할 시. 군. 구청장이 발급한다. 


건축물대장이 말소되고 멸실등기가 완료되면, 귀찮아도 멸실 확인서를 발급받아보는 것이 좋다. 건축물대장 말소 후 1개월 이내에 건축 멸실등기 신청을 해야 하는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철거 시 민원 대처법

철거를 하게 되면 주변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작은 선물이나 음료수라도 주고 가급적 주말과 휴일같이 쉬는 날은 피하는 것이 좋다.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어도 건축물이 도로 방향으로 넘어가면 인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철거 시 매우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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