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공사 감리를 선정하는 기준은?
많은 분들이 설계비와 달리 감리비는 단순 인건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감리비는 설계비와 달리 건축법에서 지정한 요율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 하던 비슷한 금액으로 책정이 됩니다.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보통 평당 10만원 전후였는데, 지정 감리제로 개정되면서 인허가청이 지정한 감리업체와 계약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감리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산출됩니다.
[참고] 대한 건축사 협회의 감리비 산정기준
http://www.kira.or.kr/jsp/main/03/06_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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