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절차와 준비 서류는?
건축허가 절차의 세부내용은 지자체 법규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반드시 지자체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건축허가 준비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주택법 제16조,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9조)
종 류(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신청서 1부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구조도, 시방서, 실내 마감도, 소방설비도, 토지 굴착 및 옹벽도) 1부
건축법 제1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부
- 건축허가 신청서: 세움터 접수
(동별 개요, 층별 개요, 건축허가 조사 및 검사조서, 현장조사서, 건축설계도서의 관계법령 저촉여부 조사서, 대지 범위, 권리증명서류 등등 다 같이 첨부함)
- 도시계획확인원
- 토지대장
- 등기부등본 (증축 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 등기부등본상의 건축주가 토지의 주인과 다를 경우 대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토지 소유주)
- 건축 동의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물, 토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 시 필요)
- 환지 사용 승낙서 (지방의 환지예정지 일 경우)
- 건축선 지정 관리대장 1부 (건축선 후퇴 등으로 도로로 할애할 경우) = 도로대장
- 정화조 설치 신고서
-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 급수공사 신청서
- 구내통신 선로설비 설계 검토 신청서 (거의 안 함)
- 도로점용 허가 신청서 (도로점용 시)
- 건축구조 안전 확인서
* 구조안전 확인서(건축사 날인도 괜찮은 경우) : 3층 이상, 연면적 1000㎡이상, 높이 13m 이상 처마높이 9m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 10m 이상
* 구조기술사 등이 구조 계산하도록 규정된 경우 : 16층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 30m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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