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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우스플래너 Aug 16. 2019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임의변경 신청 기준은?

건축물 용도변경 이해하기

용도변경이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필요에 의하여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모든 건축물은 구조와 이용 목적, 형태 등으로 분류되며 용도에 따른 건축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목적에 적합한 사용과 관리를 위해서이다. 


용도변경은 소유주의 필요에 따라 기존에 허가받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시설군 기준에 따라 지자체에 허가,신고,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용도변경의 종류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설군의 순서 표를 참조하여 건축물의 현재 용도가 속하는 시설군보다 상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 되며, 하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 된다. 현재 건축물의 용도가 속하는 시설군과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라면 건축물대장 내용에 대하여 변경 신청만 하면 된다. 


다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간에는 특별한 용도변경 절차 없이도 임의변경이 가능하다. 예전에는 기재사항 변경 대상이었지만, 2014년 건축법 개정 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임의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시설군 순서의 8번에 해당되는 단독주택을 매매한 후 1층을 상가로 바꾼다면, 주거 업무시설군이 단독주택을 7번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이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용도변경의 신고

만약 시설군 순서의 2번 산업 시설에 해당하는 창고를 매입해 카페나 공방 같은 7번 근린생활 시설군으로 변경한다면 신고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 또는 임의변경

현재의 용도가 속하는 시설군과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규제「건축법」 제19조 제3항 본문).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특별한 용도변경 절차 없이도 임의변경이 가능합니다 (규제「건축법」 제19조 제3항 단서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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