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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우스플래너 Aug 16. 2019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차이점  

다중주택이란 무엇인가?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


다중주택은 학생이나 직장인이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주차장 규제가 다가구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보다 덜 까다로워서 작은 땅을 활용하기 좋습니다. 

보통 대학가 자취촌에서 볼 수 있는 주거형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축법상 주택은 2가지로 분류됩니다.

1.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2. 공동주택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기숙사

보통 다중주택은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건축물을 말하는데요.


다가구주택 조건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 (주차장, 지하 제외)

2. 1개 동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660㎡  (200평) 이하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해야 함


다중주택의 조건 (3가지 모두 만족해야 함)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면 안 됨

- 공동 휴게실, 취사 공간은 가능함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요즘 근린시설을 넣을 수 있게 되면서 다중주택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때문에 유리한 면도 있고, 원룸수요가 풍부하면 1층 상가로 월세 나머지에서 원룸으로 돌리면 임대수익이 높기 때문입니다.


 

Q) 다중주택 1층 상가인 건물은 불법인가요?

요즘 신축 다중주택이 5층짜리가 많은 이유

☆ 다중주택법이 변경되었음

다중주택의 경우 법이 개정되면서 변경이 되었는데 다중주택을 가지고 상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대학가 근처에서 상가가 있는 다중주택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개정 전 : 연면적이 330㎡이하, 3층 이하

개정 후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1층 근린시설을 불법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건축물대장상 근린시설로 등록되어 있으면 합법적으로 영업이 가능합니다. 연면적이 남으면 탑층이나 2층에 근린시설 추가로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층수가 3개 층이면 돼서 2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건폐율 60%, 용적률 200%면

1층 상가, 2~4층 원룸(3개 층), 나머지층에 근린시설을 넣어서 5층짜리 건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린시설 50%, 원룸 50%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단, 3개 층을 원룸으로 구성하면 330㎡ (100평)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다가구주택에 비해 가구 수는 많아서 효율적이지만 3층 이하에 330㎡ 이하로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다가구는 660㎡ (200평) 이하, 19가구 이하)

취사시설을 갖출 수가 없고,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차를 가진 사람에게는 불편합니다.

고시원과 달리 소방시설을 갖춰야 하는 의무가 없고,  화장실과 세면시설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는 건물 규모 (330㎡ 이하) 거주세대의 제한, 주차공간의 차이를 보고 비교하면 됩니다.


다중주택과 다가구 주차시설 차이


다가구 

-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 다름

세대당 면적이 30㎡ (9평) 이하면 가구당 1개


다중주택 

- 건평 297㎡ 이하면 2대, 297~330㎡이면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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